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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업계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 — 소비자 환불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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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6 15:04

202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발행사 10곳을 대상으로 약관 심사를 진행해, 총 8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의 환불 제한’, ‘양도 불허’, ‘환불 수단 제한’, ‘청약철회권 제한’ 등이었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 우려가 제기되던 조항들이 대거 수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유연한 환불·환급이 가능해졌으며, 양도 제한도 완화돼 소비자 권리가 한층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의미 / 시사점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관·환불 정책을 재정비해야 함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구매 환경이 조성되는 방향

특히 신용카드 구매 후 실물 상품 없이 ‘디지털 상품권’을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환불 및 약관 조건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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